해외여행 시 주류 면세 범위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고 또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면세범위를 잘못 알고 있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반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체크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면세혜택을 잘 챙시기실 바랍니다.
최근 엔화의 환율이 역사적 저점을 찍으며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경기도 오사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입니다.
엔화의 환율이 떨어지다보니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것보다 일본현지에서 더욱 저렴하게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싱글몰트 위스키의 대명사인 글렌피딕 18년산 가격표입니다.
일본 현지에 위치한 Fukuoka-Mitsukoshi-Department-Store-Tenjin 에서는 현재 15,400엔에 판매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정가 대비 14%를 할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29,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 100엔당 871원으로 계산해본다면, 134,190원으로 약 95,000원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면세점이 아닌 일본 현지에서 주류를 구매하고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1. 현지에서 직접 구매한 주류도 신고대상인가요?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수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 시 현지에서 구입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 역시 역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때에도 과세형평을 위해 내가 직접 구매한 것인지, 또는 선물을 받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를 합니다.
따라서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와 해외 현지에서 구입한 주류를 국내에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에는 전체 가격 합계액이 미화(USD)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하지만 주류의 경우는 별도의 면세혜택을 적용받아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면세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2.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류 범위는 ?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류 범위는 1인당 총 2병입니다.
구체적 범위는 전체 용량은 2L 이하, 전체 합계는 미화(USD) 400달러 이하로 한정됩니다.
다만 2병의 합계 용량 및 금액이 면세범위를 초과하더라고 1병은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병의 구입가격에 대해 과세를 하게 됩니다.
3. 위스키 세금부과 산식
위스키에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예상세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면 쉽고 빠르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위스키 20%)
-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주세율(위스키 72%)
- 교육세 = 주세액 × 교육세율(위스키 30%)
- 부가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 부가세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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