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 소득기준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반기신청 소득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소득요건은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단독가구 : 2천2백만원 2) 홑벌이가구 : 3천2백만원 3) 맞벌이가구 : 3천8백만원 왜냐하면 2022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점에는 2022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21년 부부 합산연간 총소득금액"과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합계액"으로 우선 판단합니다. [참고] 추후 2023년 6월 정산 지급시에는 2022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기준.. 2023.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