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부동산세1 종합부동산세 이것만 알아도 절세 가능 안녕하세요 트렌드 연금술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 응답을 통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보겠습니다. Q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조정대상지역이었으나, 고지서 발송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적용세율은? A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에 주택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세율(0.6%∼3%)이 아닌 중과세율(1.2%~6%)이 적용됩니다. Q :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 ‘21년 귀속분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주택자로 보아 1.. 2023.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