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장려금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궁금증 해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에 대하여 반기신청이 가능한자와 불가한 대상자를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반기신청 가능 대상자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은 당해 연도(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 정산시 지급이 됩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요건에 2022년 근로소득만 발생한.. 2023.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