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에 대하여 반기신청이 가능한자와 불가한 대상자를 구분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반기신청 가능 대상자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대상은 당해 연도(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 정산시 지급이 됩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데 반기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요건에 2022년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소득인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의미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반기신청 소득요건 ] ① 2021년 귀속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①, ⑥) ② 2022년 반기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근로소득(상반기 : 연간 추정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⑦) 2021년에 근로소득이 없고 2022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별 신청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21년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반기신청 대상입니다. 또한 반기신청요건 중 소득요건은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반기신청 소득요건 ] ① 2021년 귀속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①, ⑥) ② 2022년 반기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연간 근로소득(상반기 : 연간 추정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⑦)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반기별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반기신청 불가 대상자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도 2023년 5월 정기신청은 대상자가 되지 않으며, 2022년도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경우로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반기별신청을 했던 경우라면 2023년 6월에 정산을 하여 추가지급이나 환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기별신청을 한 경우라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2023년 6월 정산시 지급을 받습니다.
2022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역시 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자인 경우 2023년 5월에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정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역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기타소득자는 원천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기 신청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배우자가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반기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2023년 5월에 소득 및 재산요건을 확인하시어 정기신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중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인 경우 2022년 귀속 반기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원천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기신청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친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역시 대상이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끝으로 2022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다면 역시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미등록사업자에게 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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