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1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대상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다만,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므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13.1.1. 이후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였을 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 2023.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