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대상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무조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다만,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므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13.1.1. 이후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였을 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6천만원 이상인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합니다.
2.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서화․골동품 양도가액에서 서화․골동품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의 80%(지급받은 소득의 1억원 이하 해당액과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는 90%)를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의 20%(원천징수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올해 귀속분 소득세를 세무조사에 따라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신고 역시 해야 합니다.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확정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시부과 받은 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해당 소득에 증감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13.1.1. 이후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에 따른면 2023.1.1.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1,200만원 초과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의 경우2013.1.1.이후 소득분부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연말정산한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 귀속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됩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외출장(국외파견근무)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그 외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가족 및 자산 등의 상태로 보아 파견 후 재입국 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5월 이전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수시부과 사유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이전에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사업자 본인이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를 신고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도, 소매업 등 6천만원미만 2) 제조업, 음식점업 등 3천6백만원 미만 (개정세법) 2023년 과세기간부터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 3) 부동산입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2천4백만원 미만 * 단,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수입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신고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선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사업장에 일부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외 부분은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동일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일부는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외부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사업자에 대한 기장대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하고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신규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 해당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금액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신규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은 재화 제조일, 광업은 채취,채광일, 기타의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 개시일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사업자등록신청 시 기재한 사업개시일 등이 신규 사업개시일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 신고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하였을 경우는 4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부정무신고의 경우 14/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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