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신청 소득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소득요건은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아래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단독가구 : 2천2백만원
2) 홑벌이가구 : 3천2백만원
3) 맞벌이가구 : 3천8백만원
왜냐하면 2022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점에는 2022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21년 부부 합산연간 총소득금액"과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합계액"으로 우선 판단합니다.
[참고] 추후 2023년 6월 정산 지급시에는 2022년 귀속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재판정하게 됩니다.
연간 총소득 계산법 부부총소득 합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요건 판단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관련 소득요건 판정 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하는 것으로,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비교] 재산요건 판단 시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가구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별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연간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면 연간 총소득'은 아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비과세소득 제외) [참고 : 연간 총소득 계산방법]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④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⑤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양도.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음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소득요건 판단시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합산하여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관련 소득요건 판정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 포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 체불임금은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체불임금도 이미 발생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간 총소득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소득사례 계산방법 2021년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폐업하고, 2022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2021년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경우는 2022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2021년 연간 총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과는 다르며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됩니다. [사례] 2021년 소매업 총수입금액 1천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 1천만원 x 30% = 3백만원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2021년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폐업하고, 2022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에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한 경우,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시 "2021년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면 이 경우 2022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2021년 연간총소득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각의 조정률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사례] 2021년 도매업 수입금액 : 5천만원 소매업 수입금액 : 2천만원 → 사업소득 = [(5천만원 x 20%) + (2천만원 x 30%)] = 1,600만원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공동사업 영위시 2021년에 사업소득이 있었으나 폐업하고, 2022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21년에 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매업을 영위한 경우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시 "2021년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2022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021년 연간 총소득 계산시 사업소득은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례] 소매업, 총수입금액 1억원, 지분율 40%를 보유한 공동사업자 → 사업소득 = 1,200만원[1억원x40%(지분율)x30%(업종별 조정률) * 연도 중 지분변동 시 : 지분율 x (해당일수/사업계속일수)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을 조회했더니 일한 적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회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귀하가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일반납세자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 지급명세서 미제출, 허위제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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