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에 대해 사례별로 알아보고 재산합산 범위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자산 구분을 통해 구체적인 요건별로 합산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요건
재산평가기준일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재산요건 판단기준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이 2021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반기별 신청 시에는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의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정산 시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6월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야야 합니다.
2021년 6월 1일 현재 현금 1억원을 보유한 상태에서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후 2022년 6월 1일 현재 2억원(대출 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2021년 6월 1일 기준을 충족하여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였으나 2022년 6월 1일 현재 총재산이 2억원으로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2023년 6월 정산 시 반기별 신청을 통하여 지급받은 근로장려금을 환수하게 됩니다. 참고로 재산 요건 판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부채는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 상속재산의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전년도 6월 1일 이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나 명의변경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의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재산합산범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재산(2억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모님,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기준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신청시] *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 : 2021년 12월 31일 * 재산소유 기준일 : 2021년 6월 1일
[정산시] *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 재산소유 기준일 : 2022년 6월 1일
위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이 2021년 6월 1일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합산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1세대 가구원 판단시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알아보면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므로,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거주자가 그 직계존비속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은 거주자의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의 주택 등 재산을 포함하여 거주자의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시골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로 보아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장려금의 지급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므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현재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일 세대 가구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로 보아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시 해당 직계존비속을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2021년 귀속 장려금 신청분부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본인, 배우자, 자녀 2인과 미혼인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동생은 저희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여동생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형제자매는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각각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므로 여동생의 재산은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데 재산가액 계산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신 2015년부터 재산요건을 1억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상향하였고, 2019년부터는 2억원으로 상향하여 재산요건을 더욱 완화하였습니다.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은 당연히 재산요건 판단 시 합산을 합니다.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 보험, 예탁금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가 포함되며, 2022년 9월 반기신청분에 대한 평가 기준일은 2021년 6월 1일(신청시), 2022년 6월 1일(정산시) 각각 현재의 잔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 6.1일 이전 3개월 평균잔액으로 산정(3.2~6.1.)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동창회, 동문회, 계모임 등의 회비 계좌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동창회, 동문회 등의 계좌임이 입증된다면 장려금 신청시 본인의 재산에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장주식은 재산요건 판단 시 합산을 하게 됩니다. 상장주식은 2021년 6월 1일(신청시), 2022년 6월 1일(정산시) 각각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고 재산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폐업한 법인의 비상장주식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합니다. 비상장주식, 출자지분 및 채권 등은 2021년 6월 1일(신청시), 2022년 6월 1일(정산시) 각각 현재의 액면가액으로 평가하고 재산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은 해당 2021년 6월 1일 이전에 하였으나, 잔금 및 등기이전은 2021년 6월 30일에 이루어진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재산요건 판단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재산요건은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으로 따라서 취득일이 2021년 6월 30일이면 2021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지 않는 재산이므로 2021년 6월 1일(신청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2022년 6월 1일(정산시) 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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