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금 종류는 크게 국세부터 지방세까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목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소득세는 국민이 국가에게 납부하는 세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소득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입금액에서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 8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이외에도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으며, 각각 별도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은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급여, 월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많아질수록 납부하는 세금도 많아지게 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은 월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근로자가 받는 모든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때,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제 대상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제 대상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를 진행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은 근로자의 연간 총소득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간 총소득액이 적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연간 총소득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준으로 연간 총소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6%의 세율이 적용되며, 1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는 15%, 4천만원에서 8천만원까지는 24%, 8천만원에서 3억원까지는 35%, 3억원 이상인 경우 3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소득은 대부분의 국민이 받는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에 대해서 이해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진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득구간별로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데 이를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과세표준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누진세’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100만원을 벌면 세금 10%(10만원)를 내고 1000만원을 벌면 90만원+1000만원 초과분인 900만원에 대해 22%(210만원)를 내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돼 조세 부담이 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소득세율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결정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 또는 환급세액
근로소득에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이 때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는지 알아볼까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누가 더 많이 낼까요? 사업소득자라고 하면 프리랜서들을 떠올리실텐데요,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일하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보다는 수입이 불규칙하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총수입금액(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따져봐야 합니다. 매출액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을수록 개인사업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1인당 평균 약 6천만원의 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2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자영업자보다 많은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봉 5천이면 얼마나 내는건가요? 보통 연봉 5천만원을 받게 되면 각종 공제혜택을 적용했을 때 대략적으로 4백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하지만 모든 직장인이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공제항목을 활용한다면 훨씬 적은 금액만으로도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절세하려면 세액공제 및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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