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란 무엇인가요?
법인세란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로서 국내 및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에게도 해당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사업자는 소득금액(매출액-비용)에 대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발생할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와는 다르게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에 주식회사라는 이름과 대표이사 및 이사 등의 임원진들이 존재하며 이들을 주주라고 합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인으로서 회사의 이익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기업체에서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만큼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것이 바로 법인세입니다.
법인구별 납세의무 차이
상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 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법소정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참조 비영리 법인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법인세법에 의한 내국·외국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국세기본법§13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민법§32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32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다음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2, 조세특례제한법§104의7).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법인세 과세표준(=수익-비용) x 세율 = 산출세액입니다. 따라서 수익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높다고 좋은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진세율이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2억원까지는 9%, 200억원까지는 19%, 3000억원까지는 21%, 그리고 마지막구간인 3000억 초과시에는 24%라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면 반드시 최저한세 제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감면받는것이 좋습니다.
참고:최저한세란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최소한의 세율을 의미합니다. 이 최저한세라는 제도 덕분에 기업들이 법인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어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저한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계산 방법
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에 일정비율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순이익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때 누진세율구조이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이라도 구간별로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2천만원까지는 10%,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총 4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법인세 신고기한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이고, 6월 결산법인의 경우 9월 30일까지 입니다. 만약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5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사업연도가 종료된다면 8월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공제 및 감면제도 법인세 세액공제 중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투자세액공제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창업중소기업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회보험료세액공제등 다양한 세제혜택이 있으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 감면제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법인세 감면제도는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연구개발을 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활동을 할 때 적용됩니다.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법인세 감면제도로는 R&D 선도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법인세 감면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조건으로는 연구개발비용, 취업, 투자 등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용을 많이 투자하거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거나 투자를 많이 하면 법인세 감면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제도를 받는 것은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법인세 감면제도를 받으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법인세 감면제도를 받으면 기업에게 큰 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점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감면제도를 받으면 연구개발비용이나 일자리 창출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법인세 감면제도를 받으면 법인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러한 이점들은 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법인세 감면제도는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거나 연구개발을 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활동을 할 때 법인세 감면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 감면제도를 받는 것은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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