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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최저한세에 대한 궁금증 해결

by 루틴 킹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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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란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제도를 적용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제도가 생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에게 다양한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감면혜택 중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나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은 일정규모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기업은 여러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많은 공제를 받지만 다른 기업은 그렇지 못해 오히려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받도록 최저한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한세 대상인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한세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내국법인(일반과세자) 및 외국법인(국내사업장있는 영리내국법인)이고, 두번째는 비영리법인입니다. 각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와는 달리 법인소득에 대해서만 부과

- 부가가치세:매출액 10% 단일세율로 납부

- 개별소비세:유흥주점업 5%, 골프장 카지노 4%, 경마장 2%, 투전기시설장소 1.5% 세율로 부과

- 증권거래세:주식양도가액의 0.5%

- 교육세:개별소비세분교육세(유흥주점업 100분의10, 기타사치성물품 100분의20), 교통 에너지 환경세분교육세(교통 에너지 환경세 본세의 15%),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 본세의 10%) 로 구성

- 관세: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로서 수입신고시 물품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간이세율표에 의한 소액물품은 면세대상

- 지방세: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등이 있습니다.

최저한세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한세 = (각종 감면 후 세전이익 최저한세율) - 각종 감면후 당기순이익 * 최저한세율이란 각종 비과세 감면 또는 특례적용 이후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할 최소한의 세율을 의미합니다.

 

최저한세 미적용 시 불이익은 없지만,다만, 최저한세 규정을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즉, 세법상 각종 지원규정을 적용받은 후 실제로는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한 경우 해당금액 상당액만큼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저한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손금이 있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법인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조특법상 준비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역시 최저한세 적용대상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자리 창출 관련 주요세제지원항목에 대하여 최저한세 적용 제외기준이 신설되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감세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최저한세 대상 확대 중 뭐가 더 효과적인가요?

최근 우리나라 세법개정안 논의중 최대 이슈였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과 최저한세 대상 확대안 모두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두가지 개정안 모두 세수확보 목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각각 장단점이 존재해서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먼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에 따르면 기존 중소기업이었던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현재 약 16만개)까지도 대기업 수준의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반면 최저한세 대상 확대안은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법인이라면 감면받은 세액만큼 반드시 내야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세수도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일부 업종 및 중소기업 등에게는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한 영향은 먼저 전자업종 같은 경우 대부분 수출 위주이고 해외 현지공장 운영 비중이 높아 국내 본사 소재지보다는 해외소재 공장에서의 생산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도 주요 경쟁국 대비 한국의 법인세율이 높지 않은 편이므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향후 국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R&D 투자확대나 설비투자 활성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경영혁신 활동 역시 매우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랑 중복적용 되나요?

중복적용 됩니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둘 중 큰 금액만을 선택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매출액 10억원 이하이고 제조업이라면 100% 혹은 90%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고, B라는 회사가 매출액 5억원 이하이고 도소매업이라면 70% 혹은 60%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두 회사 모두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계산되는 쪽에서만 최대 1억원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가지 다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모든 업종에 대해 지원하지만, 최저한세는 일부 업종에만 한정되어있습니다. 또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당기 발생분에 대하여 전액 공제되지만, 최저한세는 당해연도 발생분에 한하여 직전년도 대비 증가분에 한해서만 공제됩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매년 산출세액의 50% 또는 75%를 감면받는 반면, 최저한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이후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하여 무조건 최소 15%이상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자라면 최저한세보다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고려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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