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기다리던 연말정산 환급되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많은 직장인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금저축을 활용해서 제가 낸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연말정산 시 더 이상 공제 받을 항목이 없다면 연금저축을 활용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시작
연금저축을 시작할 때 주의할 점은 바로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상품은 예금상품과 비슷한 형태로 운용되기 때문에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줍니다. 그러나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모든 상품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가 높은 상품은 수익률이 높아도 실제 수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기간도 꼭 확인해야합니다. 상품의 기간이 길수록 수익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긴 기간동안 상품에 투자하다가 금리가 하락하면, 수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의 수익률, 수수료, 기간을 꼭 확인하여 선택해야합니다.
연금저축의 종류
연금저축의 종류는 크게 보험사 상품과 증권사 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보험사 상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며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반면 증권사 상품은 자유롭게 납입하되 적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 상품은 공시이율형이며, 증권사 상품은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이라 수익률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투자성향 및 자금계획에 따라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보험 vs 연금저축펀드
두 상품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지만 가입 조건 및 운용 방식 등 세부 내용엔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만 판매하며 납입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납입하면 됩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하는 장기 저축성 보험상품인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최소 의무 납입 기간이 없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 해지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장점
연금저축펀드는 크게 2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세제혜택입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 66만원(연간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또는 115만원(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 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 전액에 대해 13.2%~16.5%의 세액공제율 적용됩니다. 단,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자는 연간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제외됩니다. 두번째로는 과세이연 효과입니다.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발생한 수익은 과세대상 금액이더라도 인출하거나 해지하기 전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나중에 연금 수령시 세율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형 펀드 투자 후 평가차익이 100만원이 났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했지만 연금저축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점에 저율 분리과세(세율 3.3~5.5%) 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큽니다.
연금저축펀드과 IRP랑 차이점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직역하면 개인퇴직연금이라는 뜻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으실텐데요, 이때 받는 퇴직금을 운용해서 은퇴자금으로 활용하도록 만든 계좌가 바로 IRP입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말 그대로 저축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판매중입니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별로 수수료 및 서비스 차이가 있으니 비교후 선택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중 한 가지 공제 항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보다는 세액공제가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씨는 신용카드로만 연간 2,000만원을 지출했다면, 이때 A씨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15%이고, 산출세액은 300만원입니다. 만약 A씨가 카드사용액 전부를 소득공제 받는다면 약 6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다고 하면 9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준비하셔서 내년 연말정산 환급시기에는 모두 활짝 웃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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