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란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하고 대학생과 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0년 도입되었습니다.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납부 방법
대상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로 적용방법은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에게 의무상환액이 기재된 원천공제통지서가 발송되며, 원천공제의무자는 매월 대출자 급여에서 의무상환액의 1/12씩, 1년간 공제하여 통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퇴직소득 지급 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발생한 자는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며, 대출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 의무상환금 원천공제 프로세스
일정에 따라 5월초에는 국세청에서 원천공제통지서 발송합니다. 통지내용에는 대출자에게 상환해야 할 연간 의무상환액을 통지하고 납부방식선택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구체적으로 원천공제방식과(매월 고용주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 선납방식을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대출자가 미리납부)안내합니다. 대출자 실직 시에는 잔여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하도록 대출자에게 납부통지서 발송하며 원천공제 납부한 의무상환액이 대출자별로 정리되어 상환처리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해당 원천공제 금액은 시차를 두고 대출 잔액에서 차감됩니다. 자율상환제 시행에 따라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상환액의 경우 전년도에 대출자가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올해 부과할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여 부과함으로써 의무상환 부담이 경감되고 소득발생시부터 상환이 가능해짐으로써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대출자들의 의무상환 방법이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연간소득금액 계산방법
연간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소득구분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2)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3)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4)연금소득금액 = 연금급여액 - 연금소득공제
5)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사례로 보는 학자금 대출 상환 프로세스
대출은 서울대학교 재학 당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800만원 받았고, 취업은 삼성에 2018년 1월 취업하고 매달 2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의무상환방법으로는 원천공제방식으로 삼성에서 대출자 급여로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상환일정입니다. 18년 1월 의무상환액 예상액은 올해 근로소득 발생으로 인하여 19년에 약 65만원 정도 의무상환액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8년 2월 의무상환 계획수립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의무상환액은 회사에서 매월 급여지급 시 원천공제하여 상환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 대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원천공제 시작 전에 선납(미리 납부)하여 상환하고자 했지만 65만원이라는 목돈을 일시에 마련하기기 부담스러웠고 비교적 올해가 내년보다 자금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고민 끝에 자율상환제(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의 올해 의무상환액 인정)와 병행하여 상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18년 3월 ~ 18년 12월 자발적 상환을 하였습니다.18.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5,000원씩, 18년 한해 동안 총 25만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 상환하였습니다. 19년 5월 의무상환액 통지 받았습니다. '19년 5월에 국세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연간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할 예정임을 통지 받고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선납할 수 있음을 안내 받았습니다.
연간 의무 상환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상환기준소득} x 상환율 - 전년도 자발적상환액
= {(24,000,000 - 8,850,000) - 11,860,000} x 20% - 250,000
= 408,000
매월 원천공제액 : 34,000원 (19.7월~ 20.6월)
* 연간총급여
= 2,000,000원 x 12개월 = 24,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 8,850,000원 (연간총급여 24,000,000원에 해당)
* 상환기준소득 = 11,8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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