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부과 기준은 크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누고 있습니다 .
이 중 먼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단위로 부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과, 징수합니다.
부과요소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 사업, 기타소득금액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과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그리고 자동차 차량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만 부과하고 사용연수 9년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에 부과하며 승용자동차에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하며 승합, 화물,특수차는 제외합니다.
부과체계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는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계산됩니다.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는 부과요소별 부과점수【소득+재산(전월세 포함)+자동차】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으로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험자인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은 수익자원칙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동일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은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대상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지역 세대의 가입자가 보유한 부과요소(소득, 재산, 자동차)별 합산한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하되, 연소득 336만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는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으로 산정하며 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는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으로 계산합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하한 보험료: 19,780원 상한 보험료: 3,911,280원으로 산정합니다. 소득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은 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 적용 방법은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적용합니다. 또한 근로,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됩니다.
재산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재산의 범위에 따라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이고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단,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합니다.)와 주택/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으로 구분됩니다.
재산 적용 방법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과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일괄 5천만원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자동차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23조제1호,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전기, 수소, 태양열 등)로 부과 제외되는 자동차는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차량 잔존가액 4천만원 미만인 차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소유 자동차,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승합, 화물, 특수차, 영업용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적용 방법은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 자동차 가액으로 부과되는 경우와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하는 경우, 그리고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 등급별 점수 합산하게 됩니다.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53호(2021.10.14.)에 따라 아래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는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다만,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영주(F-5) 또는 결혼이민(F-6)인 지역가입자 세대 제외)
다만,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말 전체 평균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평균보험료를 다음해 1월~12월분 보험료에 부과하고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대주가 C7*(난민 등) 및 미성년자인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와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부과합니다.
* C7에 해당하는 기준은 F-1-16(난민인정자 가족), F-2-4(난민인정자)입니다.
부과 대상(체류자격)은 재외국민일반(C-0), 재외국민유학(C-9), 재외동포유학(C-10),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일반(F-4), 기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에 한정됩니다.
기타사항으로 인도적 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 부과 기준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부과 대상(체류자격)은 영주(F-5), 결혼이민(F-6) 영주 외국인이고 이 경우 내국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경감(10-50%)해줍니다.
외국인, 재외국민 보험료 경감
소득금액 360만원, 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인 경우 적용합니다.
종교(D-6), 인도적체류허가자(G-1-6) 및 그 가족(G-1-12)은 30%경감을 해주며 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동포(F-4) 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은 공단에 직접 소명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재외국민 유학생, 재외동포(F-4) 유학생은 아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유학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1)초, 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2)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의 학교(같은법 제29조의 대학원과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야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직업훈련학교, 직업훈련과정 제외되고
대학원생은 재학증명서 제출시 입학일로 취득은 가능하나 보험료 경감이 불가합니다.
섬, 벽지 고시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자로서 시행규칙 제46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섬과 벽지 지역은 50% 경감해주고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은 22% 경감해줍니다.
세대 최대 경감액은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유학생(유학(D-2), 일반연수(D-4), 재외동포(F-4)유학생, 재외국민 유학생)에 해당하여 경감받는 경우 해당 경감률 적용해주며 같은 체류지에 배우자 및 19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여 가족단위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는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등 세대합가 신청 필요합니다. 가족관계 확인용 서류로는 해당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사실이 나타나는 서류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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