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다들 많이 내고 계시죠?
저도 매달 나가는 돈이라 아깝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소득과 재산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매달 내는 금액이 부담스러울수 있습니다. 특히나 월급쟁이인 경우 연말정산때 세금폭탄을 맞은 경험이 있다면 더욱 부담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절약방법
재산이 많다고 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월 보험료가 상한액인 237,000원입니다. 이처럼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적은 돈을 내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불공평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22년 6월부터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건보료를 차등부과한다고 합니다. 즉, 앞으로는 월세 수입이 있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40%이상 높은 건보료를 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높다고 보험료를 무조건 많이 내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보수월액(월급)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고소득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지 않는 한 큰 부담없이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대상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대비 목적으로 납입하는 상품이므로 별도의 세액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최대한 절약하기시를 바랍니다.
직장인이면 무조건 직장가입자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따로 분류되어 있어서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상황을 분석해보면 자격요건에 따라 다르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중에 사업자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하지만 예외사항도 있으니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라면 아래의 방법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우선 부모님께서 세대주이고 내가 세대원이라면 주소지를 분리해야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곳에서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한다면 회사측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나의 이름으로 건강보험료가 청구되고 납부의무 또한 내게 생기게 됩니다. 만약 독립세대주가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전입신고를 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 1년동안 기존 금액 그대로 적용되는 제도로 신청기간이 정해져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대신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긴하지만 대부분 충족되기 때문에 큰 부담없이 진행할 수 있답니다. 먼저 부양조건으로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서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다음으로 소득기준으로는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재산기준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이면서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로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차로서 차량가액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건강보험료 분할납부와 조정요청
추가로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료 분할납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할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건강보험료 납부일에 자동으로 계좌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출금되기 때문에 깜빡하거나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지며, 할부서비스를 이용하면 건강보험료를 한번에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해집니다. 게다가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일정한 비율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한번에 내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분합납부도 하고 할인도 받고 정말 좋은 팁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방법은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고, 지정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할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할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료를 할부로 납부하면 됩니다.
끝으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보험료 조정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가입자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재산(부동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즉, 월급이외에 이자나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고, 이 때부터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및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지역가입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중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재산세 과세표준액이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60%) 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이라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받아 6천만원이 과세표준액이 되고, 해당 구간 세율 0.1%를 곱하면 됩니다. 만약 공시지가 2억원짜리 주택이면 8천만원이 과세표준액이 되며,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4만원이 나옵니다.
매년 5월마다 돌아오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정산기간이지만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직했다가 재입사하신 분들은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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