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근로자를 보호하는 정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 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퇴사에 비자발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단계별로 쉽고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 신청자격 확인
■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근로자 중에서는 한 주에 몇 시간만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단기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한 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단계별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2-1.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일반적으로 회사는 퇴직자가 발생하면 1주일 이내에 이직확인서 발급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진행하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직접 확인해 보기를 권장합니다.
2-2. 워크넷구직등록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하신 후, 간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하시고 우측 "구직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2-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이수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근로복지공단 방문 없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먼저 이수하신 이후에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하시고 고용센터 방문일정까지 선택하면 온라인 신청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2-4.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끝으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3. 나의 실업급여 예상액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는 점 유의하셔서 재취업 전까지 꼭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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