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아는 만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3월의 월급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놓치는 사항 없이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월세 & 전세 공제율 확대 (기준시가, 한도 상향)
1. 무주택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인상
2. 월세 세액공제 기준시가 1 억원 인상
- 85 ㎡ 이하 기준 기준시가 3억원 -> 4억원 인상
3. 월세 세액공제률 5 % 인상
- 총급여액 기준 7,000만원 이하 10% -> 15%인상
- 총급여액 기준 5,500만원 이하 12% -> 17% 인상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액 확대
주택청약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에 한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기본 소득공제 한도는 납입한도 240만원과 공제율 (납입액 40%)은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액은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액을 포함해 총 400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 소득공제액 80만원이면 원리금 소득공제액은 최대 320만원까지 가능한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 역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액공제비율은 기부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1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그리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가 세액공제 됩니다.
비과세 식대 한도 상향
비과세 적용되는 식대에 대해서는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100% 확대가 됩니다.
세금 경정청구 하기
세금 경정청구한 용어 자체가 많이 낯설텐데요
시기를 놓쳐 돌려받지 못한 세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즉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한다면 소급적용을 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혹시라도 신청기한을 놓쳐 환급받지 못했다면 꼭 다시 신청해서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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