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이 전년도에 비해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재출시가 되었습니다.
소득조건, 지원내용, 필수확인 사항, 신청일정을 잘 숙지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조건
지원대상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충족여부는 아래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연령기준 : 만 19세~ 만 34세 청년
(※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39세 까지 허용 )
https://www.youth.go.kr/m/agrItem/agrItemLstForm.mo?curMenuSn=1451
2. 소득기준 : 현재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 ~ 월220만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AstfmSpbizPage.do
[2023년도 가구인원수별 중위소득표 >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필수제출 서류 안내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원23일~현원22일 입금마감일 이전)대비 정액 매칭
- 중위 소득 50% 초과 ~ 100%이하 : 10만원 정액매칭
- 중위 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여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중복 지급 가능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수령 필수조건
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일정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은 '23.5.1.(월)~'23.5.26.(금)이며,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이며,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입니다.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상으로 청년저축계좌 가입조건과 지원내용, 신청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입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셔서 3년간 목돈만들기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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