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창업 및 운영자금 대출은 창업 및 운영자금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 신용자를 위해 만들어진 대출상품으로 지원대상은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이거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입니다. 분야별로 구분해서 구체적인 대출상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금대출
창업자금 대출상품은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창업(예정)자 가운데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입니다.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0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으로 대출한도는 7천만원이며 이중 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입니다. TIP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창업 예정이신 분은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대출한도 7천만원으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약정 이자율은 연 4.5% 적용됩니다.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은 창업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으로 대출한도는 각각 2천만원(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이며 약정이자율은 연 4.5%가 적용됩니다.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은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 2.0%가 적용됩니다.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은 대출한도 2천만원에 약정이자율 4.5% 적용되며,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대출한도 1천 만원에 연 4.5% 적용됩니다. ※ 생계형 차량 기준은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입니다. 대출금리 연 4.5%이고 대출기간은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입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이며 상품취급처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입니다.
운영자금 대출
운영자금 대출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제품 · 반제품 · 원재료 등의 구입자금 지원을 하는 상품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이며 구체적은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0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원내용으로 대출한도는 2천만원이며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적용됩니다. 대출금리 연 4.5%이고 대출기간은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입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이며 상품취급처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입니다.
시설개설자금 대출
시설개설자금 대출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중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지원대상은 기존사업자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이며 구체적은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20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TIP : 대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서류 또는 자세한 지원대상은 통합지원센터 혹은 미소금융 지점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는 2천만원으로 대출금리는 연 4.5% 이내이고 대출기간은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입니다. 취급처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미소금융지점입니다.
긴급생계자금
긴급생계자금대출은 기존의 미소금융상품 이용자 중 성실상환자의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지원대상은 미소금융 창업·운영·시설개선자금 대출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하신 분 중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분입니다. (성실상환 기준은 신청일 현재 연체없이 정상이용 중이며, 한건의 대출이라도 연체일수가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합니다.) ①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2023년 4월 기준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③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대출한도는 1천만원이며 대출금리 연 4.5% 이내이고 대출기간 최대 5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입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이며 상품취급처는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입니다.
지원제한요건
지원제한요건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다만,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2.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다만,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합니다. 3.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4.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5.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6.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7.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8.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9.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위 해당사항을 잘 살펴보시 본인 상황에 맞는 자금운영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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